알바 사이트에 이력서 올렸더니 줄줄이 걸려온 '키스방' 전화


수십여곳의 체인점을 둔 '기업형 키스방'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a관계자는 “키스방을 찾는 남성들이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업주들이 수위만 지켜준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업소의 경우 사정한 남성의 성기를 물티슈만으로 닦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각종 성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실장에게 묻자 그녀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어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다”며 “문을 열어볼 수도,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손님’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그녀의 한 달 수입은 웬만한 월급쟁이의 봉급수준을 웃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말까지 ‘풀로 뛰면’ 월수입 600만원 이상도 충분하다고.


서면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보자고 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약속 장소에 나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가장 외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손을 흔들었다. 이력서에 첨부된 작은 사진으로 본 얼굴을 참 잘 알아본다는 생각이 들었다(후에 알았지만,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진을 모두 봤다고 한다). 현재 대전지역 '키스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키스방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비용, 서비스까지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원을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자식으로서의 허망감이 아직은 컸다. 일반적으로 성병은 성기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지만 입이나 항문을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특히 임질, 매독, 헤르페스 등의 성병은 구강성교만으로도 전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통 일본식의 키스방이 어떤 시스템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좀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남성들과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일부 업주들 때문에 키스방이 퇴폐 업소로 전락하고 있다. 오픈 전부터 이미 마니아층에게 알려져 있어서 키스방 마니아들이 갖는 기대감은 대단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키스방을 개업하더라도 그 이후 체인점포에서 받는 서비스나 이득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처음 서울에서 선을 보인 키스방은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 외에 성매매와 탈의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 룰을 충실히 지켰다. 이는 키스방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A 씨는 “키스방에서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매니저가) 돈을 더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뭐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온 불빛이 거리를 뒤덮은 시각, 키스방은 더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동래구의 한 업소를 방문하자 현장에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었다. 5분 뒤 속옷 차림에 남성 와이셔츠만 입은 아찔한 의상의 B 씨가 들어왔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지 남편과의 일을 이야기하는 신씨의 입에서는 자조 섞인 헛헛한 웃음이 자주 새어나왔다.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신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롭거나 혼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며 얘기만 나눠도 된다고 했다. 어두운 조명이 낮게 깔린 좁은 복도엔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빽빽하다. 방은 침대식 소파와 작은 테이블 만으로 가득 찰 정도로 아담했고 한 쪽 구석엔 구강세척기, 물티슈, 휴지 등이 있었다. 특히 눈에 뜨인 것은 한쪽 벽면의 각양각색의 여성 속옷이었다. 실장에게 묻자 “우리 업소는 손님이 원하는 속옷을 입고 나온다”며 “1만원만 더 내면 세일러복, 간호사복, 비키니 등 손님이 원하는 복장을 입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프로그램의 책임을 무정하지 않지만 물어뜯을 거리 하나 생겼다고 죽을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같은 여론도 그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도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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